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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상 정보 제공 모집의 중지를 요구한다

지난 2월16일, 일본 법무상 입국관리국은 불법재류외국인 신고 사이트 운용을 시작했습니다.

Reporting form

이 웹사이트에서 불법재류외국인에 관한 국적, 이름, 통칭, 사업소명, 사업소 장소, 본 장소, 통보동기(불안, 폐끼치기, 이해관계...), 등 정보들를 기입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정보 시스템은, 1995년,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, 4조를 분명히 위반 하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 대한 상호감시를 추장한 것입니다.

일본내 인권단체들과 외국인지원단체들은 "스톱! 메일통보 연락회"을 구성해서 이 통보시스템 폐지요구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.

여러국가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사동하고 있고, 그리고 그 결과로 인권이 침해 돼 있습니다. 우리는 많은 외국 단체, 할동가들에 이 시스템 폐지요구 캠페인 지지을 호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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